영남대학교 부속 생활관 규정
개정 2002. 2. 26. 교무위원회
개정 2002. 5. 7. 교무위원회
개정 2004. 11. 9. 교무위원회
개정 2005. 9. 13. 교무위원회
개정 2005.12. 6. 교무위원회
개정 2009. 3. 17. 교무위원회
개정 2010.11. 16. 교무위원회
개정 2013. 11. 26. 교무위원회
개정 2013. 12. 3. 교무위원회
개정 2017. 7. 25. 교무위원회
개정 2022.12. 27.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속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5.25.>
제2조(소재)
생활관은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00.11.14.,2017.7.25.>
제3조(입주자격)
- ① 생활관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정도와 성적, 거리(보호자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개정 2000.11.14.,2005.12.6.,2017.7.25.>
- 우리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개정 1999.5.25.,2004.11.9., 2005.12.6.>
- 삭제<2004.11.9.>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개정 1999.5.25.>
-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 없는 자<신설 2004.11.9.>
- ②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생활관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관 관생이 아닌 우리 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과 외부인에게 생활관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5.12.6.>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생활관 입주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자 선발 세부기준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5.12.6.>
제4조(입주기간)
- ① 제3조제1항에 의한 생활관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우리 대학교 개학기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입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도 입주할 수 있다.<개정 1999.5.25.,2005.12.6.,2017.7.2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개학기간이라 하더라도 설날과 추석 연휴는 입주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05.12.6., 개정 2017.7.25.>
제2장 조직
제5조(관장) 생활관에 생활관장을 두고 관장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0.11.14.,2005.12.6.>
제5조의2(행정실)
생활관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00.11.14.>
제5조의3(생활감)
- ① 삭제<2017.7.25.>
- ② 삭제<2017.7.25.>
제5조의4(생활지도 조교)
- ① 삭제<2009.3.17>
- ② 삭제<2009.3.17>
- ③ 삭제<2009.3.17>
제5조의5(관리원(생활감)
- ① 입주자 생활지도 및 보안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생활감)을 둘 수 있다.<신설 2009.3.17., 개정 2013.12.3.,2017.7.25.>
- ② 관리원(생활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7.25., 개정 2022.12.27>
- ③ 관리원(생활감)은 관장의 요청으로 인사관리처장이 채용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신설 2009.3.17., 개정 2017.7.25., 개정 2022.12.27.>
제6조(고용원)
- ① 생활관의 시설관리 및 구내식당 운영 등을 위해 고용원 등 자체 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00.11.14, 개정 2005.12.6.>
- ② 고용원은 관장의 요청으로 인사관리처장이 채용하며, 관장의 명을 받아 각각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12.6., 개정 2022.12.27.>
제7조(감사) 생활관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감사는 우리 대학교 감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00.11.14>
제3장 업무
제8조(업무)
생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14.,2005.12.6.>
- 생활관 입주․퇴거 및 규정 위반자 처리
- 생활관 회계 업무
- 생활관 식당 운영 관리
- 생활관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 기타 생활관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제4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1999.5.25.>
제10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생활관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시설관리처장, 대학원부원장과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5.25.,2002.5.7.,2005.9.13.,2005.12.6.,2010.11.16.>
- ② 삭제<2000.11.14.>
-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개정 2000.11.14.>
-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0.11.14.>
제12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11.14.>
- 생활관의 규정·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00.11.14.,2005.12.6.>
- 생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납부금에 관한 사항
-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생활관 학생자치회
제14조(생활관 학생자치회) 생활관의 자율적인 생활을 위하여 생활관 학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9.5.25.>
제6장 입주 및 퇴거
제15조(입주절차)
관장은 매 학기 종료 15일 전에 다음 학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생활관 입주원서를 접수․선정한 후, 입주예정일 7일 전에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00.11.14.,2005.12.6.>
제16조(퇴거절차)
- ① 생활관을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생활관 퇴거원서를 퇴거 5일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1.14.>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관장이 생활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1.14.>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삭제<2013.11.26.>
- 생활관 재산과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 삭제<2013.11.26.>
- 납부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개정 2000.11.14.>
-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자
- 사전 승인 없이 건물(관실)내 이성을 출입시키거나 이성의 건물로 출입한 자<신설 2013.11.26.>
- 외부인을 숙박하게 한 행위(타인에게 명의대여, 명의도용/차용 포함)를 하거나, 무단입주, 폐관기간 내 입주한 자<신설 2013.11.26.>
- 건물(관실) 내 취사행위를 한 자<신설 2013.11.26.>
- 건물(관실) 내 애완동물을 사육하거나 반입한 자<신설 2013.11.26.>
- 제23조 2항에 의한 벌점누계 6점 이상인 자<신설 2013.11.26., 개정 2013.12.3.>
- 건물(관실)내에서 흡연한 자<신설 2013.11.26.>
- 건물(관실)내에 전기난로 및 곤로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를 반입한 자<신설 2013.11.26.>
- 건물(관실)내에 휘발유, 부탄가스 등 화재위험이 있는 인화물질을 반입한 자<신설 2013.11.26.>
-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개정 2000.11.14.,2013.11.26.>
- ③ 생활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관장, 행정실장, 생활감 및 생활관 학생자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11.14.,2002.5.7.,2005.12.6.,2009.3.17.>
제7장 재정
제17조(재정)
생활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개정 2000.11.14., 2022.12.27.>
제18조(납부금)
삭제<2000.11.14.>
제19조(납부금 및 납부방법)
- ① 생활관의 납부금은 시설이용료, 관리비, 식비로 한다.<개정 2002.2.26.>
- ② 입주자가 납부해야 할 각종 납부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개정 2000.11.14.>
- ③ 각종 납부금은 매학기 입주 전 1회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11.14., 2017.7.25.>
제20조(특별경비)
관장은 전조의 납부금 이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1.14.>
제21조(납부금의 환불)
납부금 환불의 세부기준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11.14., 2002.5.7.,2004.11.9.,2009.3.17.,2010.11.16.>
제22조(납부금의 용도)
납부금은 다음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대시설의 보수
- 식비, 냉·난방비, 소모품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품구입<개정 1999.5.25.>
- 생활관 교직원수당 및 고용원 급료<개정 1999.5.25.>
- 기타 생활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개정 1999.5.25.>
제8장 관내생활
제23조(수칙)
- ① 입주자들의 생활관내 생활 준수사항으로서 생활관 생활수칙을 두며, 생활관 수칙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11.14.,2005.12.6.,2013.12.3.>
- ② 생활관 생활수칙은 벌점이나 납부금 등 재관생의 부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3.12.3.>
- ③ 생활관의 입주자는 별도로 정하는 생활관 생활수칙을 엄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12.6.,2013.12.3.>
부칙(1973. 5.29.)
제1조(시행일)
이 사칙은 197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3.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사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10.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사칙은 197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4. 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사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사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사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5.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사칙은 199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사칙은 199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1.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9.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 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 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