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부속 생활관 생활수칙
개정 2019년12월01일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수칙은 영남대학교 부속 생활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생활관내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수칙은 영남대학교 부속 생활관 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 3조(준수의무) 생활관 재관생은 이 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2장 출입 및 관내생활
제 4조(준수 및 금지사항)
- ① 관실내 시설물을 공동으로 잘 보호. 유지하여 후배들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관실내 공공기물의 파손 및 분실시는 반드시 관련개인이 책임을 지고 변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관 조치한다.
- ③ 관실내의 공중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전한 단체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 실내정숙
- 행사참여 및 질서유지
- 귀관시간 엄수(00시30분)
- 출입인증시스템을 통한 출입
- ④ 관실내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금한다.
- 본 생활수칙의 <별표>인 상·벌점 기준표의 벌점 및 강제퇴관 해당 사항
제 5조(출입 및 보안)
- ① 입주시 안면등록 및 학생증 등록을 하여 관내 출입에 사용한다.
- ② 모든 관생은 출입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 ③ 학생증을 분실하였거나 발급이 안 된 경우에는 임시등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임시등록카드는 지정된 시간까지 사용한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열쇠를 사용하는 관실의 관생은 퇴관시 반드시 행정실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6조(관실변경 금지) 배정된 관실은 관생들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7조(귀관시간)
- ① 재관생은 00:30까지 귀관하여야 하며, 이 귀관시간을 기준하여 폐문한다.
- ② 시험 및 행사시에는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③ 폐문후의 출입시에는 반드시 동 관리원(생활감) 허락을 받아야 하며, 늦은 귀관생의 경우에는 정해진 수칙에 의하여 처분된다.
- ④ 관장은 대학원동의 경우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조(식사시간)
- ① 식사시간은 규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식사시간은 조식(07:40~09:00), 중식(11:20~13:50), 석식(17:00~19:00)으로 하되 토, 일, 공휴일은 조정할 수 있다.
- ③ 방학 재관기간 중의 식사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 9조(외박)
- ①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폐문시간까지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박일수는 1개월에 15일(토요일 새벽과 일요일 새벽은 승인기간산정에 불포함)을 초과 할 수 없다.
- ③ 토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 및 공휴일 새벽에 외박할 경우에도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폐관기간 (추석연휴, 설연휴 등)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④ 외박 시 약속 기일 내 통고 없이 귀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⑤ 개문시간까지 출입관리시스템에 입실한 것으로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
- ⑥ 연결된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의 무단외박은 해당 외박을 1회로 간주한다.
- ⑦ 대학원동의 경우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공고 및 게시)
- ① 관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일을 포함하여 3일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관생은 관실내 공고물을 임의로 게시하거나 배부하지 못하며, 게시 및 배부를 하고자 할 때는 생활관자치회를 거쳐 생활관 행정실의 승인을 얻어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자치회) 관생의 권익옹호 및 후생증진을 도모하며 관생 상호간의 친목형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통한 건전한 생활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생활관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3장 점호
제13조(점호, 인원 및 시설점검)
- ① 점호 및 점검은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원(생활감)과 자치회 임원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치회 간부의 부재시에는 관리원(생활감)이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원점호 및 시설점검은 사전 공지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단 필요시에는 불시에 인원 및 시설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대학원동은 필요시 점호를 실시한다.
제 4장 생활지도 및 상담
제14조(생활지도 및 상담)
- ① 관생은 관리원(생활감), 관장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② 관생의 요구나 건의사항은 자치회장이나 임원을 통하여 관리원(생활감), 관장에게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관리원(생활감)은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관생에 대하여 즉시 지도 및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제 5장 상·벌칙
제15조(상·벌점) 생활관에 각종 기여를 하거나, 생활관 규정 및 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각각 상·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생활관 내에서 생활관 규정 및 수칙을 위반한 비관생에 대하여도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상·벌점 부여권한자) 상·벌점 부여권한자는 관리원(생활감), 행정실장, 관장으로 하며, 최종 승인은 관장이 한다.
제17조(상·벌점 누계관리) 관생의 상.벌점은 학년도별로 적용하며, 관생의 개인자료는 누계 관리한다.
제18조(벌점자 처분) 벌점을 받은 관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 ① 경고처분
- 총 벌점이 4점인 경우
- 1회 벌칙 행위라도 그 벌점이 2점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퇴관처분 : 생활관 규정 및 수칙에 열거한 퇴관 처분에 해당하는 벌칙 행위
제19조(상·벌점기준) <별표>와 같다.
제20조(입주신청 및 선발시 상·벌점 반영) 재학한 직전 2개 학기의 상·벌점은 입주생 선발요소로 반영한다. 단, 강제퇴관인 경우 생활관 입주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강제퇴관)
-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학생신분을 상실한 자는 퇴관하여야 한다.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장이 강제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생활수칙 <상ㆍ벌점기준표>의 강제퇴관 조항 위반자
-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
- ③ 강제퇴관 자는 퇴관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퇴관하여야 한다.
- ④ 징계처분 및 학생신분 상실자의 퇴관은 납부금 환불기준에 따른다.
- ⑤ 강제퇴관으로 인한 식비 환불은 납부금 환불기준을 적용하되 관리비는 납부금 환불기준의 ④항을 따른다.
제 6장 납부금
제22조(납부금)
- ① 납부금은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하고 입주생은 결정된 납입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부금은 매 학기별 입주등록 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납부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할 수 없다.
- ④ 동·하계 방중 개관시의 납부금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납부금의 환불)
- ① 자치회비는 입주일 이후 기간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아니한다.
- ② 관리비는 공식 입주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공식 입주일 이후부터는 사용 일수의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퇴관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 중 14일분(방중 7일)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단, 공식 퇴관일 기준 잔여일 30일 이하, 방중 퇴관일 기준 잔여일 10일 이하 퇴관 시 환불하지 않는다.
- ③ 식비는 공식입주일 이후부터는 이용 일수의 식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퇴관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 중 5일분(방중 동일)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 ④ 강제퇴관 시는 관리비 전액의 30%를 선 공제하고 관리비 전액에 대한 일비를 산정하여 사용 일수의 재관비를 차감한금액을 환불한다.
- ⑥ 기타 환불사유
- 학교에서 공인된 행사 출원 시
- 신병으로 입원을 위한 퇴관 시
-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제 7장 행사 및 총회
제24조(행사 및 총회)
- ① 모든 관생은 공식적인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관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까지 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③ 생활관자치회 행사와 그 개최여부 및 시기는 생활관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1월중에 실시하며, 특별한 사안이 있을 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회칙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기총회를 거쳐야 하고 상정할 의안은 관장에게 7일 전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 8장 개관, 폐관
제25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은 우리 대학교 개학기간에 따른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관기간을 연장 및 단축 할 수 있으며, 동ㆍ하계방학 중의 생활관 개관은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6조(폐관 및 사물반출) 폐관 전까지 관실내 개인사물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 폐관기간 중에는 관실 사용을 할 수 없다.다만, 필요시 관장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제 9장 입주, 퇴관
제27조(입주)
- ① 선발이 확정되어 입주하는 관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대리입주는 일체 불허한다.
-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결핵유무확인서 1부 : 입주시 미제출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서약서
- 생체정보 활용 동의서
- 건강진단서 활용 동의서
- 기타
- ③ 입주시에 출입시스템 등록, 전화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28조(자진퇴관)
- ① 생활관을 자진퇴관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양식의 퇴관원서를 5일전에 학생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퇴관신청을 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 퇴관한다.
제 10장 징계위원회
제29조(징계위원회)
- ① 생활관 징계위원회는 관장, 행정실장, 관리원(생활감) 및 생활관 자치회장(대학원생의 경우는 동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규정에 따라 결정하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표>
상·벌점 기준표
1. 상점
항 | 내용 | 점수 |
---|---|---|
1 | 생활관장이 추천한 자 | 1점 |
2 | 생활관 봉사/도우미 활동을 한 자 | 1점 |
3 | 생활관행정실 주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 2점 |
4 | 자기계발(자격증 취득 등)을 한 자(건당 1점) | 2점/년 |
2. 벌점
항 | 내용 | 점수 | |
---|---|---|---|
퇴 | 1 | 절도, 폭행, 성폭행, 마약, 방화, 기물파손 등을 한 자 | 강제퇴관 |
2 | 사전 승인 없이 건물(관실)내 이성의 출입을 허락하거나 이성의 건물을 출입한 자 | ||
3 | 납부금 체납행위 및 폐관기간 내 허가없이 입주를 한 자 | ||
4 | 건물 내 흡연/취사/애완동물 반입(I동 휴게실 취사 제외) | ||
5 |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 (단체생활 부적응자 등) | ||
6 | 벌점누계 6점 이상 | ||
7 | 건물 내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자 (전기난로, 곤로, 휘발유, 부탄가스 등) | ||
8 | 공적인 목적이외의 화재경보기 작동(주출입문의 비상탈출 벨 및 버튼 포함) | ||
벌A | 1 | 부당식사 행위(명의대여, 차용, 도용 포함) | 4점 |
2 | 건물(관실)내를 출입할 때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 또는 방조행위 | ||
3 | 출입증(학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 ||
4 | 임의로 관실을 변경하는 자 | ||
5 | 폐문 시간에 타 건물(관실)에 잔류하거나 잔류를 허용한자 | ||
벌B | 1 | 관리시스템(출입,냉난방,CCTV 등) 무력화, 해킹 및 인터넷 사용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3점 |
2 | 공공기물(운동기구 등)을 관실 내에 반입하는 행위 | ||
3 | 가전제품(냉장고, 커피포트, 밥솥 등)을 건물 내에 반입하는 행위 (단, 컴퓨터, 모니터, 헤어드라이기 1500w이하, 고대기는 제외) | ||
벌C | 1 | 관내소란, 폭언, 소음, 도박 및 생활관내 음주행위 | 2점 |
2 | 지시사항 불이행 | ||
3 | 비품의 무단이동 및 원형 변경행위 | ||
4 | 21:00시 이후 해당 관실 학생 이외의 사람을 잔류시키거나 잔류한 행위 | ||
5 | 외부인과 무단으로 입실하거나 출입을 방조한 행위 | ||
6 | 폐문시간 중에 귀관하는 자 | ||
벌D | 1 | 무단공고물 게시 및 유인물 배포행위 | 1점 |
2 | 무단 점호 불참자 및 점호상태 불량 | ||
3 | 관실 청소 및 정돈상태 불량자(관실 내 스티커 부착 등) | ||
4 | 배달음식 및 취사물 복도 무단방치 | ||
5 | 부재시 냉·난방기, 전등 및 기타 전기제품을 끄지 않는 자 | ||
6 | 타인의 물품사용, 우편물 개봉 및 열람행위 | ||
7 | 제출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임시등록카드 분실 및 반납지연 | ||
8 | 점호, 소방훈련, 오리엔테이션에 무단 불참한 자 | ||
9 | 무단외박 (연결된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의 무단외박은 해당 외박을 1회로 간주한다) | ||
벌E | 1 | 출입인증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 0.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