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반입여부 N
No.9663223- 작성자 박시현
- 등록일 : 2024.02.26 01:46
- 조회수 : 179
전기를 사용한 매트는 반입이 금지된걸 알고있으나 물을 데워서 쓰는 온수매트는 기숙사내 반입이 가능한것인가요?
A.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24.03.12
- 처리상태 :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생활관 행정실입니다.
온수매트도 전열기구에 속하므로 반입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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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 반입여부 N
No.9663223전기를 사용한 매트는 반입이 금지된걸 알고있으나 물을 데워서 쓰는 온수매트는 기숙사내 반입이 가능한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생활관 행정실입니다.
온수매트도 전열기구에 속하므로 반입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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