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부속 생활관 생활수칙
개정 2019년12월01일
개정 2022년12월02일
개정 2023년 2월25일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수칙은 영남대학교 부속 생활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생활관내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수칙은 영남대학교 부속 생활관 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 3조(준수의무) 생활관 재관생은 이 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2장 출입 및 관내생활
제 4조(준수 및 금지사항)
- ① 관실내 시설물을 공동으로 잘 보호. 유지하여 후배들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관실내 공공기물의 파손 및 분실시는 반드시 관련개인이 책임을 지고 변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관 조치한다.
- ③ 관실내의 공중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전한 단체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 실내정숙
- 행사참여 및 질서유지
- 귀관시간 엄수(01시00분)
- 출입인증시스템을 통한 출입
- ④ 관실내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금한다.
- 본 생활수칙의 <별표>인 상·벌점 기준표의 벌점 및 강제퇴관 해당 사항
제 5조(출입 및 보안)
- ① 입주시 관생은 안면 등록을 하여 관내 출입을 한다.
- ② 모든 관생은 출입인증시스템을 통과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 제 6조(관실변경 금지) 배정된 관실은 관생들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7조(출입시간)
- ① 재관생은 다음과 같이 생활관의 출입시간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 문 여는 시간: 05:00
- - 문 닫는 시간: 01:00
- ② 시험 및 행사시에는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③ 폐문후의 출입시에는 반드시 동 관리원(생활감) 허락을 받아야 하며, 늦은 귀관생의 경우에는 정해진 수칙에 의하여 처분된다.
- ④ 관장은 대학원동의 경우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조(식사시간)
- ① 식사시간은 규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식사시간은 조식(07:40~09:00), 중식(11:20~13:50), 석식(17:00~19:00)으로 하되 토, 일, 공휴일은 조정할 수 있다.
- ③ 방학 재관기간 중의 식사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 9조(외박)
- ①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폐문시간까지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박일수는 1개월에 15일(토요일 새벽과 일요일 새벽은 승인기간산정에 불포함)을 초과 할 수 없다.
- ③ 토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 및 공휴일 새벽에 외박할 경우에도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폐관기간 (추석연휴, 설연휴 등)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④ 외박 시 약속 기일 내 통고 없이 귀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⑤ 개문시간까지 출입관리시스템에 입실한 것으로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
- ⑥ 연결된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의 무단외박은 해당 외박을 1회로 간주한다.
- ⑦ 대학원동의 경우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공고 및 게시)
- ① 관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관생은 관실내 공고물을 임의로 게시하거나 배부하지 못하며, 게시 및 배부를 하고자 할 때는 생활관자치회를 거쳐 생활관 행정실의 승인을 얻어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자치회) 관생의 권익옹호 및 후생증진을 도모하며 관생 상호간의 친목형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통한 건전한 생활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생활관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3장 점호
제13조(점호, 인원 및 시설점검)
- ① 점호 및 점검은 필요시 실시하며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원(생활감)과 자치회 임원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치회 간부의 부재시에는 관리원(생활감)이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원점호 및 시설점검은 사전 공지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장 생활지도 및 상담
제14조(생활지도 및 상담)
- ① 관생은 관리원(생활감), 관장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② 관생의 요구나 건의사항은 자치회장이나 임원을 통하여 관리원(생활감), 관장에게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관리원(생활감)은 면학분위기 조성 및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는 관생에 대하여 즉시 지도 및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제 5장 상·벌칙
제15조(상·벌점) 생활관에 각종 기여를 하거나, 생활관 규정 및 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각각 상·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생활관 내에서 생활관 규정 및 수칙을 위반한 비관생에 대하여도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상·벌점 부여권한자) 상·벌점 부여권한자는 관리원(생활감), 행정실장, 관장으로 하며, 최종 승인은 관장이 한다.
제17조(상·벌점 누계관리) 관생의 상.벌점은 학년도별로 적용하며, 관생의 개인자료는 누계 관리한다.
제18조(벌점자 처분) 벌점을 받은 관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 ① 경고처분
- 총 벌점이 4점인 경우
- 1회 벌칙 행위라도 그 벌점이 2점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퇴관처분 : 생활관 규정 및 수칙에 열거한 퇴관 처분에 해당하는 벌칙 행위
제19조(상·벌점기준) <별표>와 같다.
제20조(입주신청 및 선발시 상·벌점 반영) 재학한 직전 2개 학기의 상·벌점은 입주생 선발요소로 반영한다. 단, 강제퇴관인 경우 생활관 입주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강제퇴관)
-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학생신분을 상실한 자는 퇴관하여야 한다.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장이 강제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생활수칙 <상ㆍ벌점기준표>의 강제퇴관 조항 위반자
-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
- ③ 강제퇴관 자는 퇴관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퇴관하여야 한다.
- ④ 징계처분 및 학생신분 상실자의 퇴관은 납부금 환불기준에 따른다.
- ⑤ 강제퇴관으로 인한 식비 환불은 납부금 환불기준을 적용하되 관리비는 납부금 환불기준의 ④항을 따른다.
제 6장 납부금
제22조(납부금)
- ① 납부금은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하고 입주생은 결정된 납입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부금은 매 학기별 입주등록 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납부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할 수 없다.
- ④ 동·하계 방중 개관시의 납부금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납부금의 환불)
- ① 자치회비는 입주일 이후 기간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아니한다.
- ② 관리비는 공식 입주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공식 입주일 이후부터는 납입한 관리비에서 사용일수의 관리비와 퇴관일을 포함한 14일분(방중 7일)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단, 공식 퇴관일 기준 잔여일 30일 이하, 방중 퇴관일 기준 잔여일 10일 이하 퇴관 시 환불하지 않는다.
- ③ 식비는 공식입주일 이후부터는 이용 일수의 식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퇴관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 중 5일분(방중 동일)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 ④ 강제퇴관 시는 관리비 전액의 30%를 선 공제하고 관리비 전액에 대한 일비를 산정하여 사용 일수의 재관비를 차감한금액을 환불한다.
- ⑥ 기타 환불사유
- 학교에서 공인된 행사 출원 시
- 신병으로 입원을 위한 퇴관 시
-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제 7장 행사 및 총회
제24조(행사 및 총회)
- ① 모든 관생은 공식적인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관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까지 관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③ 생활관자치회 행사와 그 개최여부 및 시기는 생활관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1월중에 실시하며, 특별한 사안이 있을 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회칙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기총회를 거쳐야 하고 상정할 의안은 관장에게 7일 전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 8장 개관, 폐관
제25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은 우리 대학교 개학기간에 따른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관기간을 연장 및 단축 할 수 있으며, 동ㆍ하계방학 중의 생활관 개관은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6조(폐관 및 사물반출) 폐관 전까지 관실내 개인사물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 폐관기간 중에는 관실 사용을 할 수 없다.다만, 필요시 관장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제 9장 입주, 퇴관
제27조(입주)
- ① 선발이 확정되어 입주하는 관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대리입주는 일체 불허한다.
-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결핵유무확인서 1부 : 입주시 미제출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서약서
- 생체정보 활용 동의서
- 건강진단서 활용 동의서
- 기타
- ③ 입주시에 출입시스템 등록, 전화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28조(자진퇴관)
- ① 생활관을 자진퇴관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양식의 퇴관원서를 5일전에 학생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퇴관신청을 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 퇴관한다.
제 10장 징계위원회
제29조(징계위원회)
- ① 생활관 징계위원회는 관장, 행정실장, 관리원(생활감) 및 생활관 자치회장(대학원생의 경우는 동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강제퇴관 또는 기타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개최한다.
<별표>
상·벌점 기준표
1. 상점
항 | 내용 | 점수 |
---|---|---|
1 | 생활관장이 추천한 자 | 1점 |
2 | 생활관 봉사/도우미 활동을 한 자 | 1점 |
3 | 생활관행정실 주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 2점 |
4 | 자기계발(자격증 취득 등)을 한 자(건당 1점) | 2점/년 |
2. 벌점
항 | 내용 | 점수 | |
---|---|---|---|
퇴 | 1 | 절도, 폭행, 성폭행, 마약, 방화, 기물파손 등을 한 자 | 강제퇴관 |
2 | 사전 승인 없이 관실내 이성의 출입을 허락하거나 이성의 건물을 출입한 자 | ||
3 | 납부금 체납행위 및 폐관기간 내 허가 없이 입주를 한 자 | ||
4 | 건물 내 흡연/취사/애완동물 반입(I동 휴게실 취사 제외) | ||
5 |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중대한 위반행동을 한 자 (단체생활 부적응자 등) | ||
6 | 벌점누계 10점 이상 | ||
7 | 건물 내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자 (전기난로, 곤로, 휘발유, 부탄가스 등) | ||
벌A | 1 | 부당식사 행위(명의대여, 차용, 도용 포함) | 4점 |
2 | 건물(관실)내를 출입할 때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 또는 방조행위 | ||
3 | 임의로 관실을 변경하는 자 |
||
4 | 폐문 시간에 타 건물(관실)에 잔류하거나 잔류를 허용한자 |
||
5 | 생활관 입주자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 | ||
벌B | 1 | 관리시스템(출입,냉난방,CCTV 등) 무력화, 해킹 및 인터넷 사용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3점 |
2 | 공공기물(운동기구 등)을 관실 내에 반입하는 행위 | ||
3 | 가전제품(커피포트, 밥솥 등)을 건물 내에 반입하는 행위 (단, 컴퓨터, 모니터,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냉장고는 제외) | ||
벌C | 1 | 관내소란, 폭언, 소음, 도박 및 생활관 내 음주행위 | 2점 |
2 | 지시사항 불이행 | ||
3 | 비품의 무단이동 및 원형 변경행위 | ||
4 | 21:00시 이후 해당 관실 학생 이외의 사람을 잔류시키거나 잔류한 행위 | ||
5 | 외부인과 무단으로 입실하거나 출입을 방조한 행위 | ||
6 | 폐문시간 중에 귀관하는 자 | ||
벌D | 1 | 무단공고물 게시 및 유인물 배포행위 | 1점 |
2 | 무단 점호 불참자 및 점호상태 불량 | ||
3 | 관실 청소 및 정돈상태 불량자(관실 내 스티커 부착 등) | ||
4 | 배달음식 및 취사물 복도 무단방치 | ||
5 | 부재시 냉·난방기, 전등 및 기타 전기제품을 끄지 않는 자 | ||
6 | 타인의 물품사용, 우편물 개봉 및 열람행위 | ||
7 | 제출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 | ||
8 | 점호, 소방훈련, 오리엔테이션에 무단 불참한 자 | ||
9 | 무단외박 (연결된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의 무단외박은 해당 외박을 1회로 간주한다) | ||
벌E | 1 | 출입인증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 0.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