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입주생 선발지침
개정 2017. 06. 23. (생활관 운영위원회)
개정 2022. 12. 02. (생활관 운영위원회)
제 1 조(목적)
- ① 본 지침은 영남대학교 생활관의 입주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외국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내·외국인)의 입주 선발지침은 필요시 따로 정한다.
제 2 조(입주신청서 제출) 생활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생활관의 입주공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입주신청서를 제출(Web 접수 등)하여야 한다.
제 3 조(입주자격) 생활관 입주자격은 영남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 ①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질병자 및 보균자
- ② 입주신청자의 생활관 생활태도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해당 없음)
- ③ 생활관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자
- ➃ 재학생의 경우 재학한 직전 2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미만인 자. 다만, 추가 모집 이후 여석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 할 수 있다.
제 4 조(정규입주 및 선발 구분) 정규입주는 매 학년말 차기년도 입주생 선발공고에 따른 입주를 말하며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구분한다.
- ① 향토생활관 입주생(지방자치단체 추천 학생) 선발은 향토생활관 입주 운영기준에 따른다.
- ② 기독관 입주생 선발은 매 학기별로 추천 받아 생활관 행정실에서 선발한다. 다만, 중간퇴관으로 여석이 발생한 때에는 퇴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생을 추천받아 생활관 행정실에서 선발한다.
제 5 조(우선선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가진 자는 우선선발할 수 있다.
- ① 영남대학교 장학금 규정에 따른 생활관비 지원 장학생. 다만, 공군 조종장학생 1학년과 육군군장학생(군사학과) 1, 2학년 학생에 한함.
- ② 국가유공자(본인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및 자녀) 및 지체장애 5급 이상인자로서 재학생 경우 직전 2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이상인 자
- ③ 학생자치회 임원(감사위원 포함)
- ④ 생활관장이 우수학생 유치 및 학교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입주 희망자
제 6 조(일반선발) 제5조의 우선선발을 제외한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
- ① 학년별 배정인수는 1학년 55%, 2학년 20%, 3학년 15% 및 4학년 10%를 선발한다.
- ② 대학별 배정인수는 대학별 입주신청자 수에 따른 비례 배분을 하며 학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③ 1, 2호에 의해 학년과 대학별 입주 대상자 수가 확정되면 개인별 환산점수를 산출하여 학년별, 대학별로 순위를 정하고 각각의 배정인수에 따라 생활관장은 입주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제 7 조(개인별 환산점수 산출)
- ① 재학생 및 복학생의 개인별 환산점수 산출은 보호자 거주지와 학교와의 거리 60%, 입주신청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을 30%, 생활관 생활태도(상·벌점) 10%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 ② 신입생의 개인별 환산점수 산출은 보호자 거주지와 학교와의 거리 70%, 우리 대학교 입학성적 총점을 30%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제 8 조(선발통보) 선발합격자 통보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9 조(입주생 등록)
-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선발합격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여 입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선발합격자가 정해진 기간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제 10 조(미등록자 충원)
- ① 입주확정자의 등록 포기(미등록)로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 학년별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한다.
- ② 후보자 순위 결정은 대학의 구분 없이 개인 환산점수순으로 정한다.
- ③ 미등록에 따른 충원은 전항의 순위에 따른다.
제 11 조(추가선발) 추가선발은 1학기 퇴관 및 2학기 미등록 결원에 따른 선발을 말하며, 그 선발절차 및 입주생 확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제3조의 입주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고에 의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② 추가선발은 소속 대학을 구별하지 않고 개인별로 산출된 환산점수에 따라 그 순위를 정한다.
- ③ 2호에 의해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를 공개하고 선발합격자 미등록 시 그 순위에 의해 충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