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영남대학교 부속 생활관 규정 제 14 조에 의거 천마생활관 관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관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내 생활공동체로서 관생 상호간의 규칙적인 질서의식을 통하여 인격도야와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생활관 문화를 창조, 발전 계승하며 관생들의 권익옹호와 후생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기 능)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합리적인 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한다.
- ② 면학 분위기 조성과 협동정신을 배양한다.
- ③ 관생들의 생활을 위한 시설 및 관련된 업무는 자치회 임원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관리한다.
- ④ 기타 자치활동을 통하여 대학인의 품위와 자질을 함양한다.
제 4 조 (설치 및 독립)
본 회는 영남대학교 생활관안에 설치한다.
제 5 조 (회원 및 임원)
- ① 본 회의 회원은 영남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생활관에 재관하는 자로 한다.
단, 영남대학교 학적 상실자는 제외한다. - ② 본 회의 임원은 자치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자를 지칭한다.
- ③ 임원선임(출마)자격 기준
- 임원
- 가. 현재 생활관 재관자
- 나. 직전학기 평점이 C+ 이상인자
- 다. 학교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자
- 라. 벌점이 없는 자
- 마. 당해 연도 자치회비 납부자
- 자치(부)회장 및 감사(부)위원장은 생활관 등록횟수가 4회 이상인자
- 운영위원(장)은 현재를 포함해 해당 동 등록횟수가 2회 이상인자
단, 특정 동에 성별에 변화가 있을 시 해당 동의 구성원은 당해의 같은 성별의 다른 동으로 출마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는 성별의 동 구성원이 해당 동으로 출마할 수 있다.
- 임원
제 6 조 (회원 자격 상실)
퇴관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 ① 본회의 회원 모두가 선거권을 가지며 자치회비 납부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선거직 임원에 대한 탄핵권을 가진다.
- ④ 본회의 회원은 생활관 운영계획 및 회비수익과 지출,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 진다.
- ⑤ 본회의 회원은 1/5이상의 연서로 자치(부)회장 및 감사(부)위원장을 탄핵 발의하고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 ⑥ 각동 구성원의 1/5이상의 연서로 운영위원을 탄핵발의하고 각동 구성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 ⑦ 본회의 회원이 회비가 소요되는 일부 행사의 특정 혜택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생활관에서 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구 성)
본회는 업무의 원활한 관생총회, 자치(부)회장, 집행부, 운영위원회, 자치회의, 회칙개정회의 등으로 구성되며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관생총회
제 10 조 (지 위)
관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의결권을 갖는다.
제 11 조 (구 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자치회장이 한다. 단, 자치회장 궐위 시 자치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 12 조 (권 한)
- ① 총회는 자치회비 예산, 결산,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보고 받는다.
- ② 생활관 및 다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토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③ 총회는 자치(부)회장 및 감사(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생활 규칙 변경 의결권 및 회칙개정회의 또는 전체 관생의 2/3의 연서에 의해 의결된 회칙개정안의 승인확인권을 가진다.
제 13 조 (소 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3월, 11월경에 실시하되 소집 5일전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단 해당 월에 시행이 되지 못한 경우 익월로 연장한다.
- ③ 임시총회는 생활관의 긴급을 요하는 토의 사항이 있을 시 자치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또는 본 회원 1/5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④ 관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8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통하여 소집한다.
- ⑤ 총회의 장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분할 소집이 가능하다.
제 14 조 (안건 및 의결)
- ① 총회는 회원의 1/5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각동 구성원 1/10 이상씩 반드시 참석해야 의결권의 효력이 있다.
- ② 자치(부)회장이 탄핵에 대한 의장은 감사위원장이 맡는다.
- ③ 안건은 자치회 집행부, 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관장 또는 본 회원 전체의 1/10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에 한한다. 단 집행부, 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안건은 전체회의 자치회의의 토의 의결을 거쳐서 하며 관장, 전체 관생 1/10 이상이 요구한 사항은 안건으로 바로 상정한다.
- ④ 가부 동수일 경우는 부결로 하며, 기권 무효표는 부결표에 산입한다.
- ⑤ 총회 성사 여부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언한다.
- ⑥ 총회 안건은 총회 소집 공고와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총회의 성립을 기다리기 어려운 안에 대해서는 회원 2/3 이상의 연서 또는 임원 주최의 회원 2/3 이상 참여와 2/3 이상 찬성의 설문조사에 의하여 총회를 거치지 않고 가결할 수 있다.
제 3 장 자치(부)회장
제 15 조 (지 위)
자치회장은 본회의 모든 업무에서 본회를 대표한다.
제 16 조 (자치부회장)
- ① 자치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② 자치회장의 궐위 및 사고 시에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 조 (의 무)
- ① 자치(부)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관생총회, 자치회의, 회칙개정회의에 본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② 자치(부)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자치(부)회장은 본회와 본회 독립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자치(부)회장은 차기 자치(부)회장의 선출과 차기 자치(부)회장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차기 자치(부)회장이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임 기)
임기 개시는 선거 후 당선된 날 이후 10일부터 기산하며 익년 선거 후 차기 당선자가 정 해진 후 9일까지로 한다.
제 19 조 (선 출)
- ① 자치(부)회장은 2인 1조로 입후보한다.
- ② 자치(부)회장 출마 자격은 제 5 조 ③항의 1호와 2호를 따른다.
- ③ 회원 전체의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당선자는 회원의 과반수의 투표에서 다 득표자가 된다.
- ⑤ 기타사항은 선거 시행 세칙에 의한다.
제 20 조 (업무 및 권한)
- ① 집행부를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 ② 총회, 자치회의, 회칙개정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자치회장은 생활관 생활수칙 제 28 조 ③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④ 자치회장은 집행부 업무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 21 조 (신분보장)
자치(부)회장은 탄핵소추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이 보장된다.
제 4 장 집행부
제 22 조 (지 위)
집행부는 본회 전반에 걸친 업무를 주관하며 집행한다.
제 23 조 (구 성)
- ① 집행부장은 자치회장이 한다. 자치회장의 궐위 시 자치부회장이 집행부장을 겸임한다.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 모두 궐위 시 집행부 중 국장급 임원 한명이 업무를 대신한다.
- ② 집행부장은 집행부 임원의 선임권 및 해임건의권을 가진다.
- ③ 집행부 임원의 자격은 제 5 조 ③항의 1호를 따른다.
- ④ 집행부의 임원은 당선된 날 이후 10일 차기 자치(부)회장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 ⑤ 자치(부)회장은 집행부 임원 선임 시 총무만 당연 부서를 하고 그 외는 명칭, 인원수 13명에 한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부서는 필히 국장 1명을 포함한다.
- ⑥ 위원의 궐위 시 시정 발생 후 10일 이내에 공고하며, 전 ②항의 방법에 의해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감사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이 있다. 단, 감사(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임원으로서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제 24 조 (임기 개시 및 종기)
임기 개시는 선임된 날 이후부터 기산하며 익년 본선거 후 차기 자치(부)회장 당선자가 정 해진 후 9일까지로 한다.
제 25 조 (업무 및 권한)
- ①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② 회비의 집행권을 가진다.
- ③ 활동 보고서 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회의에 보고 공고 한다.
- ④ 집행부장은 관생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자치회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 총회를 소집 한다.
- ⑤ 관생총회에 대한 안건상정권을 가진다.
- ⑥ 생활관 운영방침 시행 및 시설물 관리한다.
- ⑦ 각종 행사 주최 기숙사 운영에 관한 자치회의 참가권을 가진다.
제 26 조 (신분보장)
집행부의 임원은 집행부장 및 감사위원장의 해임건의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이 보장된다.
제 5 장 임시관생(부)대표
제 27 조(임시관생(부)대표 구성위원회 및 구성)
- ① 임시관생(부)대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에 임시관생(부)대표 구성위원회(이사 구성위)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다.
- 본선거의 자치(부)회장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 자치(부)회장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자치(부)회장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을 때
- 자치(부)회장이 모두 탄핵되고, 해당 자치(부)회장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을 때
- ② 구성위는 ①항 1호의 해당될 때, 당해 연도 자치회 임원과 차기년도 자치회 임원으로 구성된다. ①항 2호, 3호에 해당될 때, 당해 연도 자치회 임원으로 구성된다.
- ③ 구성위의 소집 시기는 ①항의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로 한다.
- ④ 구성위의 의결권은 구성위 정원의 2/3이상 참석 및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구성위가 소집되고 의결권 효력이 발생될 때 현장에서 구성위 중 임시관생대표 후보 등록을 하며 등록이 종료된 후 구성위 의결을 통해 임시관생대표를 선출한다. 임시관생부대표는 임시관생대표가 추천하고 구성위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⑥ 임시관생(부)대표의 자격은 제 5 조 ③항의 1호와 2호를 따름과 동시에 구성위원이며 차기 년도 자치회 임원 당선자가 아닌 자이다.
제 28 조(업무 및 권한)
- ① 임시관생(부)대표는 자치(부)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② 임시관생대표는 자치회장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장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임시관생(부)대표는 자치(부)회장 보궐 또는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제 10 장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④ 제 27 조 ①항 1호에 따라 구성된 임시관생(부)대표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 20 조 ①항에 따라 이듬해 집행부를 구성하고, 집행부를 임명할 수 있다.
- ⑤ ④항에 따라 구성된 집행부는 상시의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9 조 (지 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각자 소속 단위 동을 대표하며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제 30 조 (구 성)
운영위원회는 각 동의 동장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자체에서 호선한다.
제 31 조 (권한 및 의무)
- ① 소속 동을 대표하며 비상연락, 공지사항, 의견 등의 반영 및 전달에 대한 의무가 있다.
- ② 각동의 비품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 책임진다.
- ③ 총회 공고 시 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권이 있다.
-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 ⑥ 운영위원 선거에서 후보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위원장은 공동대표가 된다.
제 32 조 (선 출)
- ① 선거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각 동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여,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를 당선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의 출마 자격은 제 5 조 ③항의 1호와 3호를 따른다.
- ③ 선출 시기는 자치(부)회장 선거와 동일한 때에 한다. 업무인수 인계는 11월 정기 관생 총회 전까지로 하고 업무개시는 총회 이후로 한다.
- ④ 운영위원의 탄핵 시 해당 동 인원을 정원으로 하는 임시총회로 회부되며 의장은 감사위원장이 한다. 해당 동에서 각동 구성원의 1/5이상의 연서로 운영위원을 탄핵발의하고 각동 구성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제 33 조 (신분보장)
운영위원(장)은 관생총회의 탄핵 소추의결에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이 보장된다.
제 7 장 감사위원회
제 34 조 (설 치)
감사위원회는 영남대학교 생활관 안에 설치한다.
제 35 조 (지 위)
감사위원회는 본회 유일의 감사기구이자 독립기구다.
제 36 조 (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감사 업무에서 본회를 대표한다.
제 37 조 (감사부위원장)
- ① 감사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② 감사위원장의 궐위 및 사고 시에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 38 조 (선 출)
- ① 감사(부)위원장은 2인 1조로 입후보한다.
- ② 감사(부)위원장 출마 자격은 제 5 조 ③항의 1호와 2호를 따른다.
- ③ 회원 전체의 직접. 보통.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당선자는 회원의 과반수의 투표에서 투표자수 다 득표자가 된다.
- ⑤ 기타사항은 선거 시행 세칙에 의한다.
제 39 조 (구 성)
- ① 선거로 선출된 감사위원장과 감사부위원장이 선임한 감사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의 선임권 및 해임건의권을 가진다.
- ③ 감사위원의 자격은 제 5 조 ③항의 1호와 2호를 따른다.
- ④ 감사위원회의 임원은 당선된 날 이후 10일 차기 감사(부)위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되고 이를 관장의 재가를 얻어 공고해야 한다.
- ⑤ 위원의 궐위 시 시정 발생 후 10일 이내에 공고하며, 전 ②항의 방법에 의해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권한 및 의무)
- ① 생활관 회계처리 감사, 식비, 관리비, 감사 및 보고를 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예산안 심의권이 있다.
- ③ 주, 부식에 대한 시장조사 및 검수 활동을 한다.
- ④ 총회에서 회장단 탄핵소추안 발의 시 총회 임시의장이 된다.
- ⑤ 집행부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이 있다. 단, 자치(부)회장은 집행부 임원으로서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⑥ 11월 관생총회 시 회원들에게 회계감사 결과 및 업무를 보고해야한다.
- ⑦ 매 정규 학기마다 감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해야 하며 학기별로 1회 감사백서를 발행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공동대표가 된다.
제 41 조 (임기 개시와 종기)
임기 개시와 종기는 제 18 조를 준용한다.
제 42 조 (신분보장)
- ① 감사(부)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신분이 보장된다.
- ② 감사위원은 집행부장 및 감사위원장의 해임건의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이 보장된다.
제 8 장 자치회의
제 43 조 (구 성)
자치회의는 본회의 임원 정원으로 구성된다.
단, 관장과 직원은 참석권을 가진다.
제 44 조 (권한)
- ① 총회 소집요구에 대한 최고 심의 결정권이 있다.
- ② 생활관 재반 사항에 대한 최고 심의 결정권을 가진다.
- ③ 집행부, 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총회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④ 감사위원회에서 제기한 집행부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 심의 의결권이 있다.
제 45 조 (의결)
- ① 결정 방식은 2/3이상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원의 2/3이상 참석을 요하며 집행부, 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중 전원 불참한 기구가 있을 시 의결권이 없다.
제 46 조 (소집)
자치회의는 매월 2회 이상 시행하며 소집권자는 집행부장으로 한다.
제 9 장 회칙개정회의
제 47 조 (구 성)
회칙개정회의는 본회의 회칙개정단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자치회장이 된다. 단, 자치회장 궐위 시 자치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 48 조 (발 의)
회칙개정회의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집행부 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자치회의의 의결에 의한 발의
- ② 회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 49 조 (회칙개정단)
- ① 회칙개정단은 임원개정단과 관생개정단으로 구성된다.
- ② 임원개정단은 자치회 임원 전체 정원으로 구성된다.
- ③ 관생개정단은 임원개정단과 동수로 회칙개정회의 소집 2일 전까지 운영위원이 각 동에서 비율적으로 모집한 해당 동 회원으로 구성된다. 부족한 인원은 의결정족수로 가산하지 않는다.
- 임원개정단 : 현 임원 28명,
- 관생개정단 : 각 동 인원 수 비례로 A동 1명, E동 2명, (B, C, F동) 각각 3명, (G, H, 향남, 여) 각각 4명, 총 28명
제 50 조 (의결정족수 및 의결)
- ① 회칙개정단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개정단 및 관생개정단 각각 과반수씩 참석해야 의결권의 효력이 있다.
- ② 발의안은 자치(부)회장, 집행부, 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본 회원 전체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에 한한다. 단 자치(부)회장, 집행부, 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안건은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한다.
- ③ 자치회장은 회칙 개정 발의안에 대한 공고를 회칙개정회의 전 5일전에 하여야 한다.
- ④ 기권 무효표는 부결표에 산입한다.
- ⑤ 회칙개정회의 성사 여부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언한다.
- ⑥ 회칙개정회의의 성립을 기다리기 어려운 안에 대해서는 자치회의의 의결과 회원 2/3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 관생총회 시 승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⑦ 회칙개정회의 안건은 회칙개정회의 소집 공고와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⑧ 자치회장은 회칙개정회의 의결된 회칙개정안은 즉시 공포하고 5일간 공고 하여야 한다.
제 51 조 (효 력)
회칙개정안은 의결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 장 선거관리
제 52 조 (구 성)
선거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치르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전체 임원 및 임원이 모집한 실무자로 구성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집행부장, 운영위원장, 감사위원장이 공동대표가 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본선거 이전 3주일 이내에 구성한다.
- ④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선거관리 실무자를 모집할 수 있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사 퇴)
- ① 현 자치회 임원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전에 사퇴해야 입후보가 가능하다. 단, 사퇴한 임원의 업무는 다른 임원이 대신한다.
- ② 집행부의 사퇴는 집행부장이 수리한다.
- ③ 운영위원의 사퇴는 운영위원장이 수리한다.
- ④ 감사위원의 사퇴는 감사위원장이 수리한다.
- ⑤ 집행부장의 사퇴는 운영위원장과 감사위원장이 동시 심의 후 대신 수리한다.
- ⑥ 운영위원장의 사퇴는 집행부장과 감사위원장이 동시 심의 후 대신 수리한다.
- ⑦ 감사위원장의 사퇴는 집행부장과 운영위원장이 동시 심의 후 대신 수리한다.
제 54 조 (선거 시기)
- ①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선거일 3주일 전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 ② 총회 일부터 1주일 전으로 한다.
- ③ 모든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제 55 조 (입후보)
- ① 자격 기준은 제 5 조 ③항 전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가. 자치(부)회장 및 감사(부)위원장은 2인 1조로 입후보해야 한다.
- 나. 운영위원은 해당 동으로 개별 입후보한다.
- 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동대표와 위원은 구성이 된 이후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 ② 추천서
- 가. 자치(부)회장은 재관생의 10%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나. 감사(부)위원장은 재관생의 10%의 추천으로 한다.
- 다. 운영위원은 해당동의 30%의 추천으로 한다.
- 라. 동일 선거의 상호 후보간 중복 추천인은 무효로 한다.
단, 감사(부)위원장과 자치(부)회장 그리고 운영위원 등 가른 선서 후보의 동시 추천은 중복 추천이 아니다. - 마. 각 후보의 추천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후보자격을 박탈한다.
- ③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기일을 재공고하고, 재공고 하여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 60 조의 보궐선거 규정을 따른다.
- ④ 후보자의 등록 및 승인 시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기일 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에게 제출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가. 입후보 등록원서
- 나. 추천인 명부
- 다. 성적 증명서
- 라. 약력 및 정견
- 마. 사퇴서(해당 인에 한함)
제 56 조 (선거 관리 위원회의 업무)
- ① 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리한다.
- ② 입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는다.
- ③ 회의록 작성 및 보관한다.
- ④ 선거에 관한 공고를 한다.
- ⑤ 선거세부 시행 규칙 제정 공포한다.
- ⑥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한다.
- ⑦ 후보자들의 부정 선거 시에 이를 적발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 57 조 (선거방법)
- ① 자치(부)회장 및 감사(부)위원장 선거는 과반수 투표, 다 득표자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선거 기간 중 각 동 1회 이상 운영위원 주도로 후보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본 회의 선거는 직접/비밀/평등/보통선거로 한다.
제 58 조 (단일 후보)
- ① 입후보 등록 결과 단일 후보일 때는 찬, 반 투표로 결정한다. 이때, 단일 후보는 본 회 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투표자수가 과반수 미만일 때는 제 60 조의 보궐선거 규정을 따른다.
제 59 조 (재선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부당선거 등에 의한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 ②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 사퇴하거나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때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무효를 선언할 때
제 60 조 (보궐선거)
- ① 보궐선거는 통상의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치른다.
- ② 보궐선거 사유 발생 시 집행부장, 감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동대표가 된다.
- ③ 보궐선거의 당선자 임기는 당선 공고 시부터 개시하며 잔임 기간이다.
- ④ 기타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 세칙에 의한다.
제 61 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심사 후 후보자 공고된 날로부터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차기 선거에 출마 및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 62 조 (선거결과 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익일 아침까지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투개표는 선거관리위원의 입회와 후보자 측 운동원 참관인의 입회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63 조 (이의 신청)
-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1일 이내 선거관리위원 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에서 재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4 조 (선거시행세칙)
- ① 기타 선거에 의한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 ② 명문화되지 않은 선거 사무는 공동 대표와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 11 장 재 정
제 65 조 (회비 및 관리)
- ①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제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본회 활동 이외의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 ② 회비는 사무실에 의하여 징수하고 징수 완료 후 자치회 총무에게 관리를 위임한다.
제 66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자치(부)회장이 당선된 날 이후 10일부터 기산하며 익년 선거 후 차기 당선자가 정해진 후 9일까지로 한다.
제 67 조 (예산안)
자치회장은 3월 중으로 자치회비 세입, 세출안을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 68 조 (예산 집행)
예산을 집행할 시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총무는 회계장부에 기재하 며 경비 일체를 기재하여야 한다. 회장은 이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 69 조 (회계감사)
- ① 감사위원회는 매 학기말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임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③ 이의 결과는 관생들에게 알려야 하며 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11월 총회에서 감사 위원회는 총예산의 지출 잔액 내역 및 활동 내역을 회원에게 보 고 해야 한다.
제 70 조 (결 산)
- ① 자치회장과 총무는 퇴임 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심의 받은 결산서는 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심의 받은 사항을 감사위원 입회하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 71 조 (정 산)
제 70 조에 의한 결산 결과 운영재원의 과부족에 대한 차기이월 당기 청산 및 추가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집행부와 감사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 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행에 따른다.
제 2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 통과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1991.11.27)
제 3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 통과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1994.3.20)
제 4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 통과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행한다.(1998.3.19)
제 5조
(시행일) 본 회칙은 정기총회를 통과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행한다.
제 6조
(경과조치) 본 개정 회칙은 공포 이전에 선출된 전체 임원은 이 회칙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 7조
개정회칙은 총회에서 공포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본 회칙은 정기 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4.11.17)
제 8조
본 회칙에 모든 시행안의 효력 발생 시기는 명시된 당월 1일로 한다.’ (2006.11.23)
제 9조
본 회칙은 정기 총회를 통과 후 차 학기에 효력을 발생하며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후의 회칙개정은 자치회칙 제 9 장을 따른다. (20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