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숙사 연장 N
No.9137850- 작성자 이지호
- 등록일 : 2024.01.15 14:25
- 조회수 : 210
동계생활관을 지금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방중재관기간인 2월17일까지 연장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됀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문의드립니다.
A.
- 작성자 행정실
- 작성일 24.01.19
- 처리상태 :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생활관 행정실입니다.
계절학기 재관생 중 재관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생활관 행정실로 연장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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