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식당 “부당 식사 행위자”처벌 강화 안내 N
No.4412710-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22.10.21 16:12
- 조회수 : 1262
공 고
제목 : 생활관 식당 “부당 식사 행위자”처벌 강화 안내
최근 생활관 식당에서 부당 식사 행위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식사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생들의 권익옹호 및 건전한 생활관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부당식사행위 유형
가. 식사 신청자가 식사 미신청자 및 비재관생(외부인)을 동반하여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 명의대여
나. 식사 미신청자 및 비재관생(외부인)이 식사신청자의 얼굴로 대리인식 후 입장하여 식사한 경우 ⇒ 차용, 도용
다. 식당 출구로 입장하여 식사하는 경우 ⇒ 도식
2. 처벌 내용
가. 벌점 4점 부과(생활관 상벌점 기준 적용) 및 징계 위원회 회부
나. 해당 학기 1일 2식 단가를 기준으로 무전취식한 식수만큼 10배 비용 부과
※ 해당 학년도 벌점 누계가 6점 이상일 경우 강제퇴관 조치되며, 차기년도 입주신청자격이 제한 됨
** 강제퇴관 시 관리비 환불 기준 : 관리비 전액의 30% 선 공제하고, 관리비 전액에 대한 일비를 산정하여 사용일수의 재관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
3. 적용일: 2022. 10. 22(토) 조식부터
생활관에서는 CCTV 및 얼굴인식 내역 등으로 부정식사 행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생 여러분들도 이를 발견한 경우 영양사에게 신고하거나 보안관리실(053-810-8009)로 연락 바랍니다.
2022. 10. 21
생 활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