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벌점관리 요청(6점 이상 강제퇴관) N
No.1511564-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15.09.21 00:00
- 조회수 : 1887
생활관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이면 강제퇴관 조치됩니다 .
강제퇴관 시에는 관리비(식비는 반환 함)를 일체 환불 받을 수 없으므로, 모든 관생이 개인 벌점을 철저히 관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박계(토,일에도 제출) 미제출, 얼굴인식 미확인으로 벌점이 부과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히 외박계 작성 및 출입시에는 얼굴인식(꼬리물기 금지)을 하기 바랍니다.
벌점 초과로 강제퇴관 대상자가 된 후에는 생활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니, 사전에 개인 벌점을 확인하여 강제퇴관 되는 일이 없도록 벌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 활 관 장
이전글
다음글